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, 손주 돌봄수당, 조부모 양육수당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.경기도는 24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합니다. ∎ 지원대상만 24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맞벌이, 한부모, 장애부모 가정 *거주지조건, 소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1) 거주기준 : 부모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*조력자(조부모, 아이를 돌봐주는 4촌이내 친인척)는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지원가능. 즉 타 시도에서 돌봐도 됨. 단, 조력자를 수급자(돌봄비를 입금받을 사람)로 신청하는 경우 조력자의 거주지도 서울이여야함. 2) 소득기준 :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% 이하~3인가구 7,071,986원, 4인가구 8,594,870원, 5인가구 10,043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