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
서울형 아이돌봄비
서울시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.
경기도는 24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합니다.
∎ 지원대상
만 24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맞벌이, 한부모, 장애부모 가정
*거주지조건, 소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
1) 거주기준 : 부모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
*조력자(조부모, 아이를 돌봐주는 4촌이내 친인척)는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지원가능. 즉 타 시도에서 돌봐도 됨.
단, 조력자를 수급자(돌봄비를 입금받을 사람)로 신청하는 경우 조력자의 거주지도 서울이여야함.
2) 소득기준 :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% 이하
~3인가구 7,071,986원, 4인가구 8,594,870원, 5인가구 10,043,603원, 6인가구 11,427,554원
∎ 지원금액
손자녀 인원수와 돌봄시간에 따라 돌봄수당이 결정되며, 월 40시간 이상 충족시 지원
단,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돌봄시간 인정(주말/공휴일 돌봄 가능)
⦁ 영아 1명 : 시간당 7,500원(월 15~30만원 지원)
⦁ 영아 2명 : 시간당 11,250원(월 22.5~45만원 지원)
⦁ 영아 3명 : 시간당 15,000원(월 30~60만원 지원)
∎ 유의사항
⦁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시간 인정
⦁ 심야시간(밤 22시~새벽6시)는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
⦁ 보육료 지원대상(어린이집 이용 아동)의 경우 기본보육시간(9시~16시)를 제외하고 돌봄시간 계산
⦁ 아이를 돌보는 조력자(조부모, 아이를 돌봐주는 4촌이내 친인척)는
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 필수 이수
∎ 준비서류
1)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결과
복지로 사이트 ▶ 서비스 신청 ▶ 복지급여 신청 ▶ (영유아)아이돌봄서비스 신청 ▶ 판정결과(문자, SNS, 메일 등) 캡처
2) 가족관계증명서 1부
3) 아이돌봄비를 받을 통장사본 1부
아이돌봄비를 받는 계좌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 중 선택 가능하며
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로 등록이 가능함.
*서울시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지만 돌봄비를 받을 계좌는 서울시민이여야함.
∎ 신청방법
서울시가 출산, 육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인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
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가능!
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 접속 ▶ 서비스신청 바로가기 ▶ 서울형 아이돌봄비 ▶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
▶ 돌봄서비스 유형 중 '친인척 육아조력자형' 선택 ▶ 신청정보 입력 ▶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▶ 신청서 제출
∎ 문의처
다산콜센터 02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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