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일하는 청년을 위한 '청년내일저축계좌'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.
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720만원~1,440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른 것으로,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.
5월 21일까지 신청기간이니 미리미리 신청하세요!
∎ 모집기간
2024년 5월 1일(수) ~ 2024년 5월 21일(화)
∎ 지원대상
①가입연령+②소득기준+③가구소득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한 청년만 신청가능합니다.
⦁ 차상위 이상 일하는 청년
① 가입연령 : 신청 당시 일하는 만19세~ 만34세의 청년
② 소득기준 : 현재 근로 중이며,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130만원 이하
③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(1인가구 기준 월 2,228,445원 이하 소득이면 신청가능)
⦁ 차상위 이하 청년
① 가입연령 : 신청 당시 일하는 만15세~ 만39세의 청년
② 소득기준 : 현재 근로 중이며,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
③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(1인가구 기준 월 1,114,223원이하 소득이면 신청가능)
∎ 가입혜택
⦁ 일하는 청년(기준 중위소득 50~100% 이하)
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하면, 정부가 월 10만원씩 지원해 3년 뒤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100,000원*36개월(3년)=3,600,000원 ▶본인부담금
100,000원*36개월(3년)=3,600,000원 ▶정부지원금
본인부담금(3,600,000원)+정부지원금(3,600,000원) = 총 7,200,000원 수령
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(기본 중위소득 50% 이하)
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 지원해 3년 뒤에는 총 1,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.
100,000원*36개월(3년)=3,600,000원 ▶본인부담금
300,000원*36개월(3년)=10,800,000원 ▶정부지원금
본인부담금(3,600,000원)+정부지원금(10,800,000원) = 총 14,400,000원 수령
*가입기간 중 군 입대, 임신, 출산,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 시 적립중지 가능하며 본인 희망 시 지속 납입이 가능합니다.
∎ 신청방법
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⦁ 복지로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
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'복지로' (bokjiro.go.kr)
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▶ 서비스 신청 ▶ 복지서비스 신청 ▶ 복지급여 신청 ▶ 저소득층 ▶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계좌)
∎ 준비서류 안내
∎ 전화문의
⦁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⦁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⦁ 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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