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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면쓸모있는정보

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, 가입조건, 혜택정리

 

저소득층 일하는 청년을 위한 '청년내일저축계좌'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.

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720만원~1,440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른 것으로,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.

5월 21일까지 신청기간이니 미리미리 신청하세요!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안내

 

 모집기간

2024년 5월 1일(수) ~ 2024년 5월 21일(화)

 

지원대상 

①가입연령+②소득기준+③가구소득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한 청년만 신청가능합니다.

 

차상위 이상 일하는 청년

가입연령 : 신청 당시 일하는 만19세~ 만34세의 청년

② 소득기준 : 현재 근로 중이며,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130만원 이하

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(1인가구 기준 월 2,228,445원 이하 소득이면 신청가능)

표 출처 :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법제처) / 중위소득 100% 기준

 

차상위 이하 청년

 가입연령 : 신청 당시 일하는 만15세~ 만39세의 청년

② 소득기준 : 현재 근로 중이며,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 

 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(1인가구 기준 월 1,114,223원이하 소득이면 신청가능)

 

가입혜택

일하는 청년(기준 중위소득 50~100% 이하)

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하면, 정부가 월 10만원씩 지원해 3년 뒤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100,000원*36개월(3년)=3,600,000원 본인부담금

100,000원*36개월(3년)=3,600,000원 정부지원금 

 

본인부담금(3,600,000원)+정부지원금(3,600,000원) = 총 7,200,000원 수령

 

 

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(기본 중위소득 50% 이하)

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 지원해 3년 뒤에는 총 1,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.

100,000원*36개월(3년)=3,600,000원 ▶본인부담금

300,000원*36개월(3년)=10,800,000원 ▶정부지원금 

 

본인부담금(3,600,000원)+정부지원금(10,800,000원) = 총 14,400,000원 수령

 

*가입기간 중 군 입대, 임신, 출산,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 시 적립중지 가능하며 본인 희망 시 지속 납입이 가능합니다.

 

신청방법

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
⦁ 복지로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

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'복지로' (bokjiro.go.kr)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 

www.bokjiro.go.kr

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▶ 서비스 신청 ▶ 복지서비스 신청 ▶ 복지급여 신청 ▶ 저소득층 ▶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계좌)     

 

준비서류 안내

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
출처 : 복지로 사이트

 

 전화문의

⦁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
⦁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
⦁ 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